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82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만양로 3길 80에 있는 상도감리교회 교인들로서 교회 내 반대측 교인들과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 11:00경 위 상도감리교회에서 본당 입구에 서서 대화중인 반대측 교인인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 11:00경 위 상도감리교회에서 본당으로 진입하려는 반대측 교인인 피해자 D을 막으며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명치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진료기록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