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2. 1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580-1 앞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귀명리 쪽에서 수산리 시동 11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지 중앙에 위치한 농로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며, 진행방향 왼쪽은 시설물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행하는 차량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다발인대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