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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8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8:20~18:30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C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30~18:40경 위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하여 계속 이동하던 중 대림역에서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6경 지하철 1호선을 갈아탄 후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갔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