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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7고단8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1. 경 위 C 교회에서 교회 신도 들 로부터 헌금 1,318,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076,82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 내역, 각 교회 회계 대장 (2007 년 내지 2010년), 각 교회 회계 장부 (2010 년 내지 2016년), 헌금수입 기록부 (2013 년), 교회재정부장 및 부원 명부 등, 제직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 신도 들 로부터 교부 받은 헌금 중 일부를 교회 관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교회 관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헌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중에 이를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 개인 돈으로 이를 충당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