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 게이트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