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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14:40 경 서울 서초구 잠 원로 69 킴스 클럽 지하 1 층 식품 코너 매장 안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차량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 16:30 경 위 킴스 클럽 지하 1 층 식품 코너 매장 안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85,000원, 카드 3 장, 초록 마을 5만 원 권 상품권 2 장, 주민등록증 1 장, 코오롱 스포넥스 회원증 1 장이 들어 있는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7:30 경 위 킴스 클럽 지하 1 층 식품 코너 매장 안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쇼핑을 하며 카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운전 면허증 1 장, 현금 30만 원, 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