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고정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35 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8 캔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