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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고정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35 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8 캔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