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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와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Ⅲ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봉고Ⅲ 화물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667,1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2,588,1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2,750,1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도로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보험수리비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