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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0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건물건설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비주거용건물건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고발인 양주시장으로부터 2017. 7. 12. 양주시 C, D, E에 대하여 소매점 및 사무소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고, 2017. 12. 6. F 임야 3,070㎡ 중 면적 140㎡, C 임야 20,561㎡ 중 면적 3,628㎡, D 임야 9,500㎡ 중 면적 1,441㎡, E 임야 6,603㎡ 중 면적 4.724㎡ 등 총9,943㎡에 대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고발인 양주시장으로부터 2018. 6. 26. 양주시 C 임야 20,561㎡ 중 면적 7,280㎡, G 임야 23㎡ 중 면적 23㎡, H 임야 1,869㎡ 중 면적 1,101㎡, I 임야 160,623㎡ 중 면적 184㎡, J 임야 3,077㎡ 중 면적 1,312㎡ 등 총9,900㎡에 대하여 창고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와 같이 2017. 12. 6.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한 양주시 F 면적 140㎡, C 면적 3,628㎡, D 면적 1,441㎡, E 면적 4.724㎡ 등 총9,943㎡에 대하여 소매점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평균 높이 약117미터에서 평균 높이 약112미터로 낮추어야 하는데 평균 높이 보다 약7미터를 더 낮추어 평균 높이 약105미터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와 같이 2018. 6. 26.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양주시 C 면적 7,280㎡, G 면적 23㎡, H 면적 1,101㎡, I 면적 184㎡, J 면적 1,312㎡ 등 총9,900㎡에 대하여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