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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7. 8. 25.자 무면허운전 범행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