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0.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상담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반복 작업을 하여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