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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15:4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고물상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3회 차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차서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저항하였던 것으로, 당시 경찰관들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