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7 2017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경 충주시 C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에게 “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 일을 저질러 5,000만 원에 대해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E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들이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큰아들 사업에 5,000만 원 차압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도 매출이 점차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로 빌린 돈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서, 보험계약대출 거래 내역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1. 보험계약 대출거래 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