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3390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3,417,8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3,417,8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