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3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곧바로 영업신고를 완료한 점, 반면 미신고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