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7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 17:27 경 서울 성북구 B 4 층 옥탑 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 구인 타 투 머신, 팁( 바늘 집), 잉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온 C 피부에 이레 즈 미( 동양 문신 )를 타 투 머신으로 그림을 그려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