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84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다. 보증금을 갚아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5,000링깃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2주 동안 물건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15,000링깃을 벌게 해 주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딸과 목소리가 비슷한 불상의 여성 조직원을 바꿔주고 '아빠 제가 친구 D이에게 5,000만 원 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내가 잡혀 있어요.
아빠 돈 좀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58경 서울 용산구 E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5.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