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나2029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2011. 8. 31.자 6,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31.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 G)에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1. 9. 4. 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500만 원 및 자신의 돈을 포천시 D 소재 ‘E 영농조합법인’(이하 ’E’라고 한다)에 지급하면서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했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제2조(투자기간과 변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8월 31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로 하고 2011년 12월말부터 2012년 1월말과 2월말에 각각 1억원씩 3억원의 투자원금을 변제받고, 투자금 환수 후에도 주주로써 수익금과 매월 또는 분기별 이익금을 배당받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투자원금이 회수되어도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은 연장되며, 사업종료시 상호 지분의 비율로 회사 자산을 청산하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당해 비용을 지급할 경우(주식승계시) 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제3조(투자조건)

1. 피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을 E에 투자하며 E는 이와 동시에 피고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과 보유 지분의 양도와 지급액을 고지 날인한다.

3. E는 투자에 대한 담보물로서 포천시 D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E가 사업을 위하여 설비하는 시설 일체를 공동담보 형태로 제공하고 추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 할 수 없다.

제4조(경영과 수익금)

1. E는 기존에 경영하던 H 회사의 체인 가맹 사업 및 불판구이기 렌탈 유통 사업을 E 회사로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피고에게 회사 수익의 30%를 배분한다.

2. 제1항의 수익의 분배율은 지분의 분배율에 따라 배분하되 회사 경영의 손익 분기점을 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