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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20고단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2: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식당 업주와 실랑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