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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 E, F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에게 중국 산둥성에 있는 위해, 석도, 연태시 등에서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인당 약 500g씩 나누어 주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브래지어, 팬티 등 속옷이나 음부 안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는 것에 성공하면 1건당 각각 25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2. 18:0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85-72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석도에 도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L으로부터 콘돔 속에 필로폰 약 200g을 넣어 만든 비닐 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음부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달 24.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SHIDAO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시 소룡동 1668에 있는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0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NGB5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석도에 도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위 L으로부터 콘돔 속에 필로폰 약 150g을 넣어 만든 비닐팩 2개를 교부받아 자신의 음부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달 22.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약 150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