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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4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1.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화폐, 채권이나 그 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은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가 필리핀에서 위조 수표를 확보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그 수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그 수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화’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위조 수표를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기수 범행 I는 2012. 11. 28.경 필리핀에서 액면금액 1,000달러(한화 1,000,000원) 상당의 위조 여행자수표 1,262을 건네주며 이를 대한민국에 반입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28.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위 필리핀인으로부터 위 수표 1,262장을 받아 2012. 11. 29.경 위 서울역 앞 J빌딩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