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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6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벤츠 E300 4Matic C 차량을 공동 매입하자. 조건은 차량 매입 후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차량이 판매되면 이윤과 투자금( 원 금) 을 돌려주고, 판매를 못하더라도 투자금( 원 금) 을 돌려주고 차후 판매되면 이윤을 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2,000 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 태양이 적극적이고, 편취 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