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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의 싸움을 제지하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 지금 너희들 뭐하는 거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손으로 경사 F, 순경 G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H의 왼쪽 다리를 잡은 후 몸으로 밀어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