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41028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2019.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갑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D의 연대보증아래 2013. 8. 29.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및 약정서’에서 특약사항으로 ‘차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차용금의 4배수를 배상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용일인 2013. 8. 29.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면 2013. 10. 28.이 된다.
피고 회사는 그날이 종료될 때까지 변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