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고정26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C 렉 서스 승용차를 임차한 후 이를 설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어 성명 불상 자가 2015. 3. 21. 14:0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 평 타운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강남 역까지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남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 렌 탈) 계약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1. 범행장면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