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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시흥시

C. 4층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6. 시흥시 정왕동 소재 농협시화지점에서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대출금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9.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위 대출금 중 일부인 4,890,000원을 이체한 후 2011. 10.경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9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시흥시 G 소재 H호텔 로비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위 법인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법인을 양수하려는 피해자 I(여, 41세)의 대리인 J에게 “위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깨끗한 법인이니 걱정 말고 인수해도 된다. 나는 장애인 협회에서 대외적인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 안심하여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1. 12. 29. 350만 원, 2012. 1. 12.경 3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