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로 80 외덕사거리 교차로를 장유1동 사무소 방면에서 C 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실조회회신

1. 각 진단서(D, F, G, H)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