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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6: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