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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6가단5147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57,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 G은 2015. 3. 4. 14:50경 위 회사 소유의 H LF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영업 이사인 원고와 함께 이천시에 위치한 I에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제12흉추-제1요추간 굴곡-신연 손상, 제7경추, 제1, 2흉추 급성 압박 골절, 제6경추 추궁판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F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J 업무용자동차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편 J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Ⅱ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 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