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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0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06.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매장 계산대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대봉 감 1 팩 (3 개입) 을 계산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가져 다 놓은 후 계산하기 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발생 장소인 C 매장에서 정상적인 감은 4개가 한 팩에 포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 피해 품은 한 팩에 상한 감 3개를 포장한 것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C 매장의 여직원 한 명이 그냥 가져 가도 좋다고

하여 가방 안에 위 감을 넣었고, 계산대에서 그 여직원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다른 여직원이 계산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C 매장 남직원이 전화하여 계산이 안 된 것이므로 반환해 달라고 말하여, 다시 가져 가라고 말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감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녹음 및 F의 일부 진술 녹음 (C 매장의 여직원 2명 모두 피고인에게 감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F에게 말했다는 부분은 원 진술 자인 여직원 2명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CCTV의 영상, CCTV 영상 사진 등,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매장에서 정상적인 감 제품은 4개가 1 팩에 들어 있고 가격이 3,900원이었다.

피고인이 가방 속에 넣어서 가져간 감은 정상 제품이 아니라 1 팩에 3개만 들어 있는 재고 떨이 형식의 저가 제품으로, 1,500원 아니면 1,900원 정도의 가격표를 붙여 놓은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C 매장에 평소 자주 다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