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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0.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