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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4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회사를 상대로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H 경영진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 크게 한몫 챙겨 주겠다’ 는 메시지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공갈 미수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공갈 미수의 방조만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것인지, 피해자 회사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흔적이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무관한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고, 피고인 B의 부탁이 계속되자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피고인 B 이 담당자를 찾아가 동태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거절한 점, ③ 피고인 A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25억 원을 요구하는 공갈 범행의 공모자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이고, 그 밖에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동 정범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갈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