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피해버스 운전자에게 사과하면서 함께 피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였고, 이후 약 10분 동안 사고 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지인에게 사고처리 과정을 물어보며 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각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현장에 비 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 확보조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21 행 내지 제 8 쪽 제 11 행 )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