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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28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와 서울 양천구 D, 1층에서 ‘E 인테리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4. 10. 날짜불상 11:00경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위 ‘E 인테리어’ 사무실에 보이스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제3자와 전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날짜불상 1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건물 B02호에 찾아가 위와 같이 녹음한 것을 들려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가 그곳에 있던 대리석 티테이블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17:00경 위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고인과 싸우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1m 내외의 가까운 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피해자 쪽으로 떨어뜨려 그 안의 끓는 물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팔과 다리 화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