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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46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 17. 위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2013. 5. 9.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위 일시 및 2013. 5. 14.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3. 8. 31.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6명을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킨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K(현재 피고인의 처)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5세의 아직 어린 나이이고, 만 19세의 어린 처와 갓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