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 17. 위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2013. 5. 9.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위 일시 및 2013. 5. 14.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3. 8. 31.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6명을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킨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K(현재 피고인의 처)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5세의 아직 어린 나이이고, 만 19세의 어린 처와 갓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