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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6 2019구합82943

조례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G역 지하도상가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개ㆍ보수사업에 입찰한 결과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구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2011. 7. 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H기관(이하 ‘H기관’이라 한다)과 2009. 7. 15. 원고 A가 이 사건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인계하되, 10년간(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009. 7. 15.부터 2020. 5. 25.까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대부료를 첫해 43억 1,440만 원, 그 이후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개별 점포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원고들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정은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16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대체되었고, 원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