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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C 쪽에서 공업탑 로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ㆍ 좌회전 신호를 받아 남 구청 쪽에서 삼산동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3:3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