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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8 2012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전남 신안군청 신청사의 냉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이옥스와 공기조화기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안군청 신청사에 공기조화기 9종을 납품설치해주면,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 채무만 약 27억 원인 상태이어서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21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공기조화기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받고,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193,357,2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