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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03:1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 E 식당 앞 인도를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다 상대방 일행인 B와 싸움을 하던 중 그 부근에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B의 허리를 감아 위 승용차의 보닛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B의 몸을 눌러 보닛 위로 드러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자신도 보닛 위에 올라앉는 등으로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후드 교환 등 수리비 4,748,1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와 싸움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보닛에서 일어나 A의 다리를 걸어 위 보닛 쪽으로 넘어뜨려 A의 몸과 팔이 위 보닛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 승용차의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후드 교환 등 수리비 4,748,1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