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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40287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의 소개로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이 추진하던 충남 예산군 F, G 지상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고, 원고 A는 2015. 12. 18.경 5,000만 원을, 원고 B는 2015.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각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피고들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7. 4. 28.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을 ‘영수인’, 피고 C을 ‘지급인’, 피고 D을 ‘확인자’로 하여, ‘피고 C은 2017. 8. 30.까지 원고 A에게 82,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지불약정서) 및 ‘피고 C은 2017. 8. 30.까지 원고 B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지불약정서)가 각 작성되었으며, 그 형상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앞서 본 확인서상 약정금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앞서 본 확인서상 약정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