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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14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116,868,166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4행부터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한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Q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고시텔로 만드는 공사를 도급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사가 끝난 상태였다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때까지 G는 Q에게 위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나. 제1심판결문 24면 4행부터 25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임의경매의 위험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가 구리농협과 해방새금융에 대한 각 대출금의 이자를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어 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갑 제10, 15 내지 19,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가 구리농협, 해방새금융에 대한 대출금을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매도인인 G가 처음부터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무자력을 숨긴 상황에서 피고 C, D에게 독자적으로 구리농협과 해방새금융에 문의하여 G가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 D이 원고들에게 임의경매개시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