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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3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8. 7. 17.에 30,000,000원, 2018. 7. 20.에 40,000,000원, 2018. 7. 23.에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 회사는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하게 된 울산 물놀이장 사업에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물놀이장 사업이 끝나는 9월 말경에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인정이 된다.

나.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 C가 소외 망 E와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피고 C가 소외 망 E와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1.나.

항에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