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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2가단427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194,000원과 2013. 6. 23.부터 2014. 6. 2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유성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슬라브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196.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사실, 위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된 사실, 위 건물은 2007. 7. 9.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망 B은 2011. 8. 23.경 위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그때부터 가족인 피고들과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중 2013. 3. 28. 사망하였고 이후 2014. 6. 22.까지 피고들이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던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임료는 2011. 8. 23.부터 2012. 8. 22.까지는 7,279,000원, 2012. 8. 23.부터 2013. 6. 22.까지는 5,915,000원인 사실, 2012. 8. 23.부터 2013. 8. 22.까지의 월임료는 59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람으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13. 8. 23. 이후의 월임료는 593,000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3,194,000원(2011. 8. 23.부터 2013. 6. 22.까지의 임료 합계)과 2013. 6. 23.부터 2014. 6. 22.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5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G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자일 뿐인데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인 G로부터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