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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0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동종 누범,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