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088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 가입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1206)라이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12. 12. 31.부터 2057. 12. 31.까지(45년) 3) 보장사항 :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등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4조 제2항,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은 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각 특별약관의 제1조는 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인 2013. 3. 19.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하인두암 진단(이하 ‘1차 암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위 각 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157,6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다시 폐암 진단(이하 ‘2차 암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 2014. 8. 6.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1차 암 진단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1차 암 진단과 관련하여 암진단비 2,000만 원과 암입원일당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암진단비와 암입원일당에 대한 피고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즉 2013. 3. 31.이므로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