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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4169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내용 민사소송 대상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부정하게 청년인턴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보조금법(2014. 1. 1. 법률 제1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원고, 피고의 지위 구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보조금수령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만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일정한 사업을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 ‘일반여권 발급’(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순번 1)인 경우에는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보조금수령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보조사업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순번 12)인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그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