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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7872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40,037원과 그에 대한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가.

원고가 2013. 4. 4. 소외 A에게 “SMART LUX” 2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1억 1,000만 원, 월 리스료 3,406,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다.

나.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의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A의 월 리스료 납입지체로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2015. 1. 30. 기준 잔존 채무액은 49,840,037원이다. 라.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