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8 2020고단10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사용인인 위 차량의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1993. 6. 1. 11:17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앞 이동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차량 1륜당 5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륜당 1.80톤을 초과적재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등)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