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1.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벌금 60억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
AR은 2012.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합470]
1. 피고인 C, Z, B, AP, AQ의 공동범행 피고인 C, Z, B, AP, AQ은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V의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AA(개인사업체) 및 주식회사 AB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Z, B를 각 포섭하여 AA의 명의상 대표자 및 주식회사 AB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고, 피고인 Z, B는 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금의 입ㆍ출금을 담당하며, 피고인 AP은 주식회사 AV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아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주식회사 AB로 입금하는 한편, 피고인 Z이나 피고인 B에게 자금 입ㆍ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AQ은 주식회사 AV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Z이 최종적으로 AA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인출해주면 이를 주식회사 AV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W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AA는 주식회사 AB에, 주식회사 AB는 주식회사 AV에 순차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Z, B, AP, AQ은 주식회사 AV의 실제 운영자인 AW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 피고인 Z이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A가 주식회사 AB에 2,168,845,000원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A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24,067,215,000원 상당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