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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7고단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08:40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6.3km 지점 평촌 방향 평촌 IC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6.3km 지점 평촌 방향 평촌 IC 출구 도로를 학의 JC 방향에서 평촌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